• 기타건강검진

    학생검진

    대상학년 : 초1, 초4, 중1, 고1 실시
    실시기간 : 매년 4월~12월

      검진절차

    • 학교장은 [건강검진기본법]제14조의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 학교장은 [건강검진기본법]제14조의 규정에 의한
     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
    • 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
    • 문진표를 검진대상자에게 작성·제출하게 한 후, 신체발달상황과 건강검진을 실시 문진표를 검진대상자에게 작성·제출하게 한 후,
      신체발달상황과 건강검진을 실시
    • 검진실시 후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 검진실시 후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

    채용검진 및 각종 건강 진단서

    • 일반 채용검사서
      회사 입사용 신체검사서
      (8시간 금식)
    • 공무원 채용검사서
      관공서 및 기타 공공기관
      제출용 신체검사서
    • 건강진단서
      국가시험면허신청용,
      기숙자 제출용 등
    • 영문진단서
    • 국제결혼 진단서
    • 방사선작업종사자 및
      방사선관계종사자검진
    • 결핵검진
      결핵고위험국가에 거주하는
     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
      재외공관에서 장기비자를
      신청하는 경우(체류기간 91일 이상)
    • 출입국채용신체검사,
      출입국건강진단서,
      출입국마약확인서

      국내에 입국하여
      외국인등록을 할 경우,
      외국인등록증 신청하는 경우
    • 총포소지 신체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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